개인회생제 시행으로 사채(私債) 때문에 고생해온 신용불량자들도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빚을 갚다 개인사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제계획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전업주부다. 카드빚이 3억원이나 돼 고민이 많은데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수 있나. 나는 수입이 없지만 남편이 매달 일정액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변제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이 안된다. 개인회생제는 본인이 매달 일정 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자여야 한다. 이 경우는 개인파산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급전으로 끌어쓴 5억원의 사채 때문에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 임원이다. 개인회생제를 신청하면 빚독촉을 피할 수 있나.
“가능하다. 법원의 변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강제추심이나 사채업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도 뗄 수 있다.”
-동대문시장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담보로 빌려쓴 은행빚 8억원 외에 무담보 채무 6억원 가량을 갖고 있다. 전체 부채규모가 1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할 듯한데.
“그렇지 않다. 신청자격이 전체 부채규모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로 돼 있다. 담보나 무담보 모두 각각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다.”
-대학 3학년생이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낭패를 봤는데 새출발할 길이 없나. 한달에 아르바이트로 8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8년에 걸쳐 일부 원금을 갚을 수 있다. 혼자 살기 때문에 한달 최저 생계비라야 30만~4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아르바이트로 매달 일정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신청은 어렵다. 아르바이트는 속성상 급여·자영소득자로 볼 수 없다.”
-42살된 회사원이다. 개인회생제를 신청하면 빚은 본인이 당사자들에게 직접 갚아야 하나.
“아니다. 빚은 법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채무자는 법원이 개설한 별도 계좌에 변제액을 입금하고 법원은 이를 다시 채권자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빚 갚는 데 차질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되나.
“법원에 변제계획을 다시 제출해 채권자와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박문규기자 park00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