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말싸움 끝에 흉기로 처제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중국 동포 우모(5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우씨는 24일 새벽 6시 반쯤 서울 구로3동 처제 최모(42) 씨의 집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최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우씨는 “한국 생활이 힘들다”며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여행용 가방을 빌리려 갔다고 이를 말리는 처제와 말다툼 끝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