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내놓은 차별금지법 권고에 대해 경제계와 일부 법조계에서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성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들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환영입장을 보였다.
경제계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실행될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면 한 해에도 수천명을 고용하고, 그만큼의 사람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자 중 일부라도 퇴직이 회사의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기업은 노무관리에 상당한 인원을 보강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진다”며 “기업으로서는 정규직 대신 계약기간만 끝나면 고용이 종료되는 비정규직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법안이 인권위 권고 취지대로 만들어지면 결국 노동유연성은 더 악화할 것이고, 기업은 사람을 점차 줄일 뿐 아니라 채용 자체를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이 조항이 악용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부정적 입장이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손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입증책임의 전환’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는데, ‘차별’과 같이 적용범위가 넓은 곳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보다 판사가 더 많이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제해야 할 ‘사법 적극주의’가 발휘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진보적이고 파격적”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나 시민단체는 법조계나 재계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채용단계에서부터 차별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석·최우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