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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간접광고 대가 ‘돈 PD’ 구속

입력 2006.11.30 18:30

TV 드라마에서 간접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지상파 방송사 PD와 소품담당 감독 등이 30일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모 방송사 드라마 PD 김모씨(38)는 지난 6월 ㄷ회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연출을 맡아 이 회사로부터 “‘○○○감자탕’과 ‘XX대학교’가 잘 노출돼 광고효과가 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인 명의의 계좌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 6월에는 탤런트 최모씨로부터 드라마에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주인공의 사무실 직원으로 출연하게 해주고 5백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5천5백만원을 처남 등 가족명의의 계좌로 분산시켜 송금받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씨는 최근 회사에 사표를 냈다.

같은 방송사 자회사 소품담당 총감독 박모씨(50)는 2004년 10월 광고대행사로부터 당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 화장품과 가구가 노출되도록 배치해 광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백만원을 받는 등 맥주·휴대전화·자동차 등을 간접광고해주는 대가로 1억8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대호 부장검사)는 김·박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모 외주제작사 전 PD 이모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지상파 3개 방송사의 또다른 PD와 소품 담당자 10여명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금품을 받거나 제작비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계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현행 드라마 제작 체계의 문제점에서 찾는 분위기다. 출연자 몸값이 오르는 등 제작비용이 상승했지만 열악한 제작비, 외주제작사의 난립 등으로 간접광고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3사는 대부분의 드라마를 외주제작사에 맡겨 만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방송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현재 40%선)을 늘려온 결과다.

한 방송사 PD는 “현재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이 엄격하지만 외주제작사에 한해 간접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며 “드라마 시청률 경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간접광고라도 해 제작비를 충당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다”고 전했다.

〈최상희·장관순기자 nie11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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