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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과잉체벌 상해죄” 이례적 유죄선고

입력 2007.03.01 18:15

교사의 과잉체벌은 상해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달 28일 보충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고교생 3명의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수백차례 때려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ㅇ고교 박모 교사(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사들의 과잉체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생들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체벌 이유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가 되려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학부모단체들은 “성적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남발돼 온 학교 체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체벌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혜선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상담실장은 “학교에서는 기강확립과 학습분위기를 내세워 체벌의 불가피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학생들을 제압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시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정철호 정신과 교수는 “교사의 자의적인 체벌은 교육적인 효과는커녕 기성세대와 사회체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교사는 지난해 8월14일 보충수업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모군 등 고교생 3명에게 회초리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각 100~200대 때린 혐의로 학부모와 학부모단체 등에 의해 고소됐었다.

교육부의 학교 생활규정예시안에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금지, 체벌부위 및 횟수·체벌사유 사전 공지, 체벌도구(지름 1.5㎝ 안팎, 길이 60㎝ 이하) 등이 명시돼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구|박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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