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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강요’ 검사 징계 권고

입력 2007.03.14 22:18

대검 감찰위원회는 14일 제이유 사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 강요’ 논란을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백모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권고했다.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권고했다.

감찰위는 “백검사가 부적절한 수사방법으로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에게 (명백하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전 서울북부지검 이모 검사에 대해서는 2004년 감찰위 구성 후 가장 강도 높은 면직처분이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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