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58)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사 시절 명의신탁을 이용해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송 후보자가 20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1988년 3월 전남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 산 46-1번지 등 임야 4필지 4만5700㎡(약 1만3824평)를 구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후보자 측은 땅을 구입한 뒤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다가 96년 3월 정씨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신문은 이 때문에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에 재직 중이던 송 후보자가 투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매곡리 임야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4필지 모두 합해 1300여만원이어서 실제 거래가격은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매곡리 지역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88년 당시 해당지역에 투기 붐이 일어 인근 토지의 80%는 외지인 소유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아내가 88년 ‘통일이 되면 현재 헐값인 해안의 임야도 쓸모가 있을 것이니 사두라’는 소개인의 권유를 받고 교원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해선 “매입한 땅이 너무 멀리 있어 소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매곡리 임야를 포함, 자신 및 가족의 재산이 19억72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사법시험 22회 판사 출신으로 90년 변호사로 개업한 송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한결 대표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대북송금의혹 특별검사를 지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