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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고발자 미행·폭행한 신도,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07.06.26 10:54

JMS 총재 정명석씨를 형사고발한 전 신도를 미행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신도에게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항소1부는 26일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를 탈퇴한 한 남성이 JMS신도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아버지가 쇠파이프로 폭행당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JMS의 전 신도였다가 탈퇴한 A씨는 정명석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형사고발하는 등 JMS 반대운동을 벌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신도 B씨가 A씨를 협박하고 사람들을 동원해 A씨의 아버지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50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깨고 위자료를 두 배로 늘렸다.

JMS 총재 정씨는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올라 각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다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검거가 됐다.

〈온라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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