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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위조·품행제로 외국인강사 또 적발

입력 2007.07.02 13:24

자격 미달인 외국인 강사들이 아직도 학원이나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돈을 주고 학사 학위증을 위조해 국내 영어학원에 불법취업한 혐의로 S씨(25)씨 캐나다인 2명을 구속하고 캐나다 출신 I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3년 8월 학위위조 인터넷 사이트에 300달러를 지불하고 캐나다 마니토바대학 학위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영어회화 지도비자(E-2)를 발급받았다. 이후 S씨는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며 1억여원의 강사료를 챙겼다.

I씨와 J씨(29)도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위조로 국내 어학원 취업과 대기업 계열사 특강 등을 통해 각각 3000여만원과 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I씨와 S씨는 고졸이었으며 J(29)씨는 2년제 대학 졸업의 학력에 불과해 E-2 비자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외국인 강사의 품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자신과 결별한 한국인 여자친구에게 “나와 성관계를 가졌으니 에이즈에 걸릴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호주 출신 영어 강사 A씨(32)도 함께 구속했다.

A씨는 호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해 정상적으로 E-2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일삼아 해고돼 원어민강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다.

한편 경찰은 E-2 비자가 없거나 기간이 만료된 무자격강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국인 강사들을 무단 채용한 혐의로 고용업체 사장 이모씨(60)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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