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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손상’ 검사 실명·징계 사유 첫 공개

입력 2007.07.06 10:10

직무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징계 사유가 처음으로 관보에 공개됐다.

법무부는 6일 관보에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중인 JMS 정명석 교주를 도운 것으로 확인된 이모 검사를 6월28일자로 면직했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2005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김모씨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창원지검 백모 검사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청주지방검찰 제천지청 김모 검사도 징계 처분하고 사유를 관보에 공개했다.

백 검사는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제이유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김 검사는 아내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염좌상을 가하는 등 품위를 손상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온라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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