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檢, 수사내용 유출 혐의 前검사 ‘수사중단’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檢, 수사내용 유출 혐의 前검사 ‘수사중단’

입력 2007.07.27 13:22

검찰이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검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일시 중단해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 교주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해 정씨의 은신을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전직 검사 이모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JMS 반대 활동가인 A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JMS 측에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지만 이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중국 공안에 붙잡혀 있는 정씨 등 JMS 측 참고인들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2004년 10여차례나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뽑아 정씨 측에 건네준 것이 드러나 A씨와 같이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정원 직원 윤모씨에 대해서는 24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약식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과 달리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 정명석씨를 비롯한 JMS측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를 중단한 것이지 처리에 부담을 느껴 미룬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있던 2005년 김씨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바 있다.

〈경향닷컴〉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