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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 모욕발언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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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 모욕발언 국가배상”

입력 2007.08.17 22:39

성폭력 피해자들을 수사하면서 가해자들과 직접 대면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2차 성폭력’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는 피해자 조사를 하며 별도의 범인 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피해자와 대질을 벌이고 범인들을 지목하게 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밀양에 뭐하러 왔냐”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말을 해 모욕감과 수치심을 줬다.

또 언론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구체적 피해 사실이 적시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밀양 성폭행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해 300만~7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단 성폭행 사건,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의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수명의 가해자들을 한꺼번에 대질조사를 함으로써 범행사실이 알려져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경찰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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