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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학생 ‘병역 회피’ 무더기 적발…영사관 직원과 공모

입력 2007.11.03 03:01

  •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사회지도층의 자녀들이 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를 위조, 불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뒤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는 이 같은 가짜 서류를 제출한 뒤 지금도 입영을 기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영사관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조치됐다.

가짜 유학생 ‘병역 회피’ 무더기 적발…영사관 직원과 공모

2일 외교부와 병무청,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ㅇ유학원과 LA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 ㅈ씨 등은 최근 수년간 불법적인 병역 연기를 원하는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단기여행자 200여명에게 한 사람당 1500~3500달러를 받고 미국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위조해줬다.

이들 의뢰자는 유명 병원장을 비롯해 대학 교수, 대기업 상사 주재원 등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 유명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은 한때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ㅇ유학원에 의뢰해 위조한 미국 대학 재학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군 입대를 미뤘으며 이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 4강에 진출한 공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짜 증명서 발급 의뢰자들은 주로 어학연수를 사유로 들어 출국한 뒤 유학원을 통해 위조된 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았고, LA 총영사관에 근무한 ㅈ씨는 위조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주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불법 입영 연기자 가운데 43명은 이미 미국 영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았고 20여명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거나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여명은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근거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고 있거나 다른 대학으로 학적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방병무청별로 이들을 병역법 제86조 ‘도망·신체 손상’, 제94조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의법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LA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과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발 방지책를 강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위조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도 LA 파견 주재관을 통해 사건이 표면화된 후 달아난 ㅇ유학원장 ㅂ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다른 유학원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조현철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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