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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법은 발전 막는 ‘개악’…정책 공론화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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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법은 발전 막는 ‘개악’…정책 공론화에 불만

입력 2008.07.23 17:55

  • 김주현기자

포털에 명예훼손 판단 요구도 모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규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굿모닝신한증권 최경진 연구원은 23일 “정부의 인터넷 사업법 도입은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인터넷 사업법은 정부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만, 전통 미디어 시장을 향한 도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이나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한나라당이 입법 및 개정 발의한 법안 등을 종합해보면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촛불(인터넷 여론)’ 진압, 인터넷 괴담 진원지 색출 등은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방통위는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댓글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사이트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세력이 불리한 게시글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연구원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발의된 법안들은 최근 이슈가 된 것만 산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기준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포털사이트의 기준을 ‘1S4C’로 규정한 것이 한 예다. 1개의 검색서비스와 커뮤니티, 콘텐츠, 커머스(전자상거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야 포털사이트로 규정하는데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없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구글은 포털사이트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최 연구원은 “정부는 10여년 앞서 인터넷 사업법을 도입했던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참조해 인터넷 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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