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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관행’에 반기… 사법개혁 이끌어

입력 2009.05.15 23:47

수정 2009.05.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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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사법파동… 2003년엔 전국법관회의 열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반발하는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가 이어지면서 또 하나의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의 계기가 됐던 사법파동은 그동안 4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03년의 ‘4차 사법파동’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이용구 판사는 대법관에 남성 법원장들만 임명되는 관행에 반발해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은 내정자였던 김용담 대법관 인선을 밀어붙였다. 소장 판사들은 연판장을 돌려 144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전국법관회의까지 열렸다. 결국 여성 최초로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원 수뇌부도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민주화 이후 높아진 법관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서울지법 민사단독판사 28명이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사법부의 자기 반성과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며 ‘3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김덕주 대법원장이 옷을 벗으며 진정됐다.

87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신군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법원 수뇌부에 재임명했다. 그러자 전국의 소장 판사 335명은 ‘새로운 대법관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글을 발표했다. 판사들은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유임을 시도했던 김용철 대법원장이 퇴진하면서 ‘2차 사법파동’이 막을 내렸다.

최초의 사법파동은 71년 서울지검 공안부가 일부 판사들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로 판결나자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이다. 150명의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결국 물의를 빚은 검사들이 물러났고, 판사들이 사표를 철회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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