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업체 50여곳이 수천명에 이르는 한국 네티즌을 고소했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가 제작한 성인물을 한국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웹하드나 P2P 사이트 등에 올려 회원들이 돈을 내고 내려받게 하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준비에 들어갔으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이들 업체들은 이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네티즌들은 한달에 최고 2000~30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지만 성인물 제작업체들은 매출이 80% 가량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하드코어’수준으로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고소에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거의 모든 성인물 제작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된 네티즌이 미성년자로 드러날 경우 반성을 전제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