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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적 이원정부제·양원제 도입

입력 2009.08.28 18:06

수정 2009.08.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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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위 개헌 최종안 31일 국회 제출… 대선주자들 반발 클 듯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헌법자문위)는 대통령 직선제는 그대로 두되,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된 이원정부제’를 1안으로 채택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키로 했다. 또 2안으로는 정·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했으나 1·2안에 대한 자문위 내부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려 사실상 복수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자문위는 28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확정, 31일 김형오 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헌법자문위가 채택한 두 가지안을 꿰뚫는 기조는 국회와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의 권한 강화다.

1안은 총리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법률안 제출권, 법규·명령 제정권을 갖는 반면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을 갖는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대통령은 총리 제청이 있어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이원정부제하에서 보통 대통령의 권한인 국방·외교 분야까지도 총리에게 맡길 것인지를 놓고는 자문위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국방·외교의 정책과 살림을 구분해 전자는 대통령이, 후자는 총리가 맡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문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의견을 보고서에 첨부키로 했다.

2안인 정·부통령 4년 중임제도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총리를 두지 않는 대신 대통령의 법률 제출권을 없애기로 했고 대통령하에 있는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떼내 국회에 두거나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 다음해 예산을 현재와 같은 ‘특별안’이 아닌 ‘법률’로 다뤄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강화키로 했다.

자문위는 1안이든 2안이든 국회문화의 성숙을 위해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제안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고서가 김 의장에게 제출되면 개헌 논의는 본격적으로 ‘링’(국회 개헌특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두고 유력 대권주자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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