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인종차별이 사회문제가 됐지만 법제화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지난 7월 버스에 탄 후세인 보노짓 성공회대 교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박모씨(31)는 형법상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07년 성별·장애·출신민족·인종·피부색 등 20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난 6일 인종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은 인종·국가·민족·피부색 등을 이유로 악의적인 인종차별을 하면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1주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제’를 거쳐 이달 중순쯤 발의할 예정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인종차별금지법 같은 개별법이든 차별금지법 같은 일반법이든 근본적으로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현행 법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