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쌍용차 회생안 강제 인가… 일단 파산위기는 모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원, 쌍용차 회생안 강제 인가… 일단 파산위기는 모면

입력 2009.12.17 18:13

  • 장은교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이날부터 2019년까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행하며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최근 영업실적 등으로 본 현실적인 회생전망, 인가 또는 폐지 결정이 채무자의 고용관계나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모두 참작한 결과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관계인집회에서 실제로 참가한 채권자 중 99.52%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인력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올해 11월까지의 완성차 판매실적이 이미 조사위원이 예측한 연간 판매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됐고 지역사회가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는 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면서 “그런데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대량 실직,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지역사회의 경기 위축 등 사회경제적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뤄질 수 있게 돼 경영활동이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 생존 역량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