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내년 1월부터 특산품·기념품을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릴 경우 지출비용의 10%를 돌려받게 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을 제주특별법에 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환급품목의 범위는 특산품·기념품·렌터카 등 3가지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산품은 주류나 초콜릿, 농수축산물 가공품 등이며, 기념품은 갈옷 등 관광상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부가세 환급제를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품목, 한도 등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가세 환급은 신용카드사와 연계해 자동으로 관광객 계좌에 전산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발표된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의결했던 범위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다. 당시 환급 품목은 음식업, 숙박업, 여행업, 유류 구입비, 택시비 등 관광객이 제주에서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 대부분을 포함했다.
재정부는 부가세 환급제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정부 지원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재정부가 반대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특별자치도의 상징이 필요하다”며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