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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도입땐 금융산업 재편 차질”

입력 2010.04.20 18:03

수정 2010.04.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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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

미국에서 추진 중인 볼커룰이 국내에 도입되면 은행간 인수·합병(M&A)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메가뱅크 등 국내 금융산업 재편작업이 국제 금융규제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20일 ‘볼커룰의 주요 내용과 국내 파급 효과’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볼커룰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볼커룰의 여러 형태 가운데 지난달 15일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이 발의한 ‘도드안’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했다. 도드안은 금융회사가 인수·합병으로 시장점유율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의 볼커룰에 은행지주회사내 모든 계열사의 트레이딩 계정거래와 헤지·사모펀드 거래를 금지하고 저축은행계 지주회사의 대형화도 억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서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부채 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웃도는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 3곳,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4곳이며 10%에 육박하는 금융회사도 많다”면서 “도드안이 적용되면 우리금융 민영화 등 국내 금융회사의 M&A는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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