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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입력 2010.05.13 17:54

‘63일 칩거’ 끝내고 업무 복귀

2004년 5월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대통령 탄핵심판이 63일 만에 기각으로 결론났다. 청와대 관저에 칩거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어제의 오늘]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선거법 위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으로 인한 헌법수호의무 위반, 측근비리 연루 의혹, 국정과 경제 파탄 등 8가지였다. 헌재는 이날 심리에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비롯한 일부 사안이 관련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취임 초기부터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던 야당은 3월12일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 노 대통령 지지자들은 촛불시위로 맞섰고, 그의 지지율은 60%대까지 치솟았다. 4월15일 치러진 총선에선 탄핵 역풍을 업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인 152석을 얻으며 승리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술회했다. “그날 밤(탄핵안이 처리된 날)부터 잠을 잤다. … 자도 자도 잠이 끝없이 밀려왔다. 일주일을 자고 나니 정신이 들고 기운이 났다. 책을 읽었다.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 몇 년씩 불법가택연금을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에 비하면, 63일간의 칩거는 그저 잠깐 소풍을 나온 것처럼 가벼운 일이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지만, 대통령 역시 정당의 당원이자 정치인이므로 자신을 지지해줄 정치 세력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위엄이 부족했고,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고 남상국 사장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이던 주선회 재판관은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활은 예수님만 하시는 건데 한국 대통령도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후에도 야당과 보수언론 등 반대세력의 공세에 재임기간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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