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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반대 위해 ‘사대강’으로 개명 불허

입력 2010.05.26 18:12

  • 장은교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26일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의미로 이름을 ‘사대강’으로 고치고 싶다는 신모씨(37)의 개명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름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지만, 별명이나 예명과 달리 공적인 성격을 갖고 사법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명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권을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개명이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이유로 무제한 허용한다면 남용의 우려나 폐단이 충분히 우려된다”고 신청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격의 표징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즉흥적 신청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회원인 신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표현을 금지해 불복종의 뜻으로 개명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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