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이 71% 차지 ‘여전한 표적’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모두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건)에 비해 2.2%(2건)가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사건 가운데 주가조작은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82.4%나 늘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떠올랐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의 71%가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해 주가조작의 여전한 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조작 전력자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펀드매니저가 펀드 수익률 관리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과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사건이 각각 24건으로 시세조종 다음으로 많았다. 부정거래행위와 단기매매차익 취득사건도 4건씩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불공정거래사건을 조사해 혐의가 발견된 87건 중 81.6%인 71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7건)과 경고(9건) 및 무혐의(5건) 처리했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모두 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2건)에 비해 23.0%(28건)가 줄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32건을 자체 인지했고 거래소가 6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오창진 조사총괄팀장은 “최근에는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시세조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