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오는 20일쯤부터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고이자율을 4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자는 물론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율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자들이 현재 대출금을 상환한 뒤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권고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전환대출 상품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까지는 통상 7~9일 정도 걸린다”며 “이르면 20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경제여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1년 이내에 최고이자율을 39%로 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