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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범죄자에 더 관대하다

입력 2010.08.24 10:42

양형기준 적용 2천836건 분석결과

법원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관대한 형(刑)을 선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행정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이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사건 2천836건을 분석한 결과다.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란 제목의 이 논문은 최근 계간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은 25.0%로 남성(13.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살인죄의 불부합률도 여성이 18.2%로 남성(12.0%)보다 높았다.

또 횡령ㆍ배임죄는 불부합률이 여성 6.3% 남성 2.6%, 위증죄는 여성 15.8% 남성 14.0%, 무고죄는 여성 9.2% 남성 8.1%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범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개 범죄(살인ㆍ뇌물ㆍ성ㆍ강도ㆍ횡령배임ㆍ위증ㆍ무고)의 평균 양형기준 부합률은 89.7%, 불부합률은 9.4%로 나타났다.

김 심의관은 24일 "양형기준은 여성 피고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양형실무상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양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관행이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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