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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강서구 등 수해지역 반지하주택 더 못 짓는다

입력 2010.09.24 22:15

서울시, 건축허가 제한 방침

정부,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서울 양천구·강서구 일부 등 지난 21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해지역에 대해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 때 침수된 1만2518가구 가운데 대부분이 반지하주택이라는 것을 감안,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주택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수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제범위 지역을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자치구 전체가 아니라 수해를 입은 건물 주변지역이 규제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신축 때 현장 확인을 거쳐 규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건축 규제로 인한 서민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000가구 등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시가 이미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반지하 다가구주택은 적절한 시기에 폐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주택 326만가구 가운데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에 대해 재산·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주민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지방세 납부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또 재산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과 자동차 등에 수해를 입은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해당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농경지 소실이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세청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해 다음달 25일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간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일괄 연장기한이 지나도 납부가 어려운 수해 납세자에게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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