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의 고압적인 애프터서비스(AS) 정책에 반발한 국내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이폰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3GS’를 구입한 여중생 이모양은 19일 “고장난 아이폰을 무상으로 수리해 달라”면서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은 소장에서 “최근 아이폰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침수 라벨이 변색됐다’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으니 29만400원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홍콩에서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