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아이폰 무상수리를” 여중생이 첫 소송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아이폰 무상수리를” 여중생이 첫 소송

입력 2010.10.19 20:09

수정 2010.10.19 21:55

펼치기/접기
  • 백인성 기자장은교 기자

애플 아이폰의 고압적인 애프터서비스(AS) 정책에 반발한 국내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이폰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3GS’를 구입한 여중생 이모양은 19일 “고장난 아이폰을 무상으로 수리해 달라”면서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은 소장에서 “최근 아이폰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침수 라벨이 변색됐다’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으니 29만400원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홍콩에서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