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평등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포괄적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에 나섰다.40여개 단체가 모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회에서 인종, 성적 지향 등 차별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심의 없이 폐기된 후 여전히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보고서 검토 시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09년 11월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차별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0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차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19개 차별 사유에 대해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인권위는 권고 기능만 있기 대문에 권한이 좁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여성민우회 선백미록 반차별팀장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 등 개별적인 법들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인종 차별 등 새로운 차별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법을 만들 필요 없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현재 만들어진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 법안 발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