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서성일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MC몽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06년 4~12월 병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경치료 이후에도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생니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C몽이 전반적으로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미뤄온 점 등은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MC몽이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생니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MC몽은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을 통해 “오늘 재판부로부터 정당한 발치였음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