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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호동 탈세고발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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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호동 탈세고발 ‘공소권없음’ 처분

입력 2011.12.17 14:05

  • 디지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측은 “소득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전모씨는 지난 9월 초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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