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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진도는 …” 못된 채용면접관 많다

입력 2012.02.22 21:38

수정 2012.02.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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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한 질문으로 굴욕감 줘… 인권위 “성희롱”

취업준비생인 ㄱ씨(24·여)는 지난해 2월 서울시내 문화센터 전문강사직에 응시해 면접을 보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면접관은 그에게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느냐”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느냐”는 질문을 했다.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었다.

같은 해 9월 ㄴ씨(29·여)는 한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목소리가 잘 안 들려 회사 대표를 쳐다보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회사 대표가 ㄴ씨의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취업을 준비하던 ㄷ씨(26·여)는 면접 과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직무능력과는 무관한 성적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고 한다. 그는 채용이 확정된 뒤 회식을 끝내고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취업 과정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2일 “입사 면접 과정에 면접관의 발언으로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체에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 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성희롱시정권고사례집’을 보면 2007년 한 골프클럽의 신규 직원 채용 시 면접관이 “왜 아이가 없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해 성적 수치심을 준 사례도 있다. 또 2005년 한 기업체 사장은 면접 때 “홍보직 직원은 야한 옷차림으로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노래방에서 강제로 블루스를 추게 했다.

인권위는 “일부 기업들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개인의 인성과 태도 등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른바 ‘압박 면접’을 하면서 성차별적인 발언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는 “면접 시에는 면접관과 응시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도 쉽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면접관이나 회사 간부는 성적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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