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상대로 대부를 알선해 준뒤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에게 받을 수 있지만, 대부 신청자에게는 받을 수 없다.
서울 용산 경찰서는 700여명에게 대부를 알선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의 10~15%를 수취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0)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3월 26일 무작위로 ‘대출 즉시 가능’이라고 쓰인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상담 전화를 걸어 온 ㄱ씨(53,여)에게 “중개 수수료는 없으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안된다”면서 “신용도를 높히는 작업비용과 공인인증서를 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정씨 등은 ㄱ씨에게 받은 공인인증서 정보를 이용해 모 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정씨는 ㄱ씨의 공인인증서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92만원을 챙겼다.
이같은 방식으로 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일까지 703명을 대상으로 총 5억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대부신청자를 속이기 위해 ‘중개 수수료’ 대신 ‘작업비용’, ‘전산비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대부 신청자의 반응에 따른 메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든 금융거래 관련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