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상 하자 없다’ 판결
3년을 끌어온 전주시의 35사단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35사단 이전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대법원 특별3부가 임실 주민 하모씨 등 37명이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35사단 이전 사업을 둘러싼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적 논쟁은 주민들이 사건을 처음 제기한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실시계획 재승인에 따라 주민들이 제기한 재처분 소송은 남아 있다.
최상급심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35사단 이전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소송 진행으로 지연됐던 부대 이전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35사단 이전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업추진의 동력을 찾게 된 것”이라며 “임실군과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더 들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5사단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국방부가 지난 2007년 승인·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09년 초 제기해 1·2심에서 나란히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