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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맹점 분쟁, 작년 710건…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

입력 2012.07.30 21:32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가 47%

지난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ㄱ사의 200여개 가맹점이 본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ㄱ사는 소비자가 제휴카드를 제시하면 2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벌였다. 이 중 10%는 카드사가, 나머지 10%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본사가 부담한 금액은 없었다.

이 업체는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매출 대비 일정액을 광고비로 징수하면서 개별 가맹점에 광고 내역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 벼랑에 서다]본사·가맹점 분쟁, 작년 710건…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연도별 분쟁조정 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80건~260건 정도였던 분쟁조정 실적 건수는 2008년에 300건을 넘어 2011년에는 710건을 기록했다.

본사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본사에 요구하는 사례가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실제 매출액을 3배나 부풀려 점주를 모집한 사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커피 프랜차이즈인 ㄴ사는 2010년 가맹점 모집행사에 참가한 예비 점주들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가맹점을 창업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당시 이 업체는 해당 가맹점의 월 매출액이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삼성동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은 월 835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ㄴ사에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본사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가맹점 피해는 허위·과장 정보에 따른 대표적 피해사례”라며 “본사가 객관적인 상권분석 없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 벌어지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사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 탓에 좁은 지역에 중복 출점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ㄷ치킨브랜드는 서울지역 268개 가맹점 중 85개가 500m 이내에 중복 출점돼있다. 한 치킨업체는 ㄹ, ㅁ 치킨브랜드를 보유하면서 ㄹ브랜드 가맹점 인근에 ㅁ브랜드 가맹점을 출점하기도 했다. 가맹점주들의 불만과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제과·제빵, 피자·치킨프랜차이즈에 한 해 신규 가맹점 출점 시 기존 가맹점과의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 특별취재팀 홍재원·김보미(산업부), 이재덕(경제부), 이혜인(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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