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입력 2012.08.09 21:54

  • 원희복 주간경향 기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1만1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범위는 올해 말 6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신고 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을 말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