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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조작’ 기업은행도 의혹

입력 2012.08.21 21:47

금융소비자원은 21일 “최근 문제가 됐던 은행의 대출서류 위조가 기업은행에도 나타났다”며 “대출서류 조작이 은행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이 이날 공개한 서류를 보면 ㄱ씨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시장금리 연동대출로 2005년 4억5000만원을 빌렸으나 지점이 본점에 보낸 대출서류와 최근 지점이 ㄱ씨에게 발급한 대출서류가 달랐다.

본점 대출서류에는 가감금리와 지연배상금률 항목에 아무런 체크도 돼 있지 않다. 반면 지점 서류에는 가감금리가 2%로 적혀 있고, 지연배상금률 항목에도 ‘약정이자율+지연가산금리’ 부분에 체크가 돼 있다.

금소원은 또 ㄱ씨가 지난해 7월 시장금리 연동대출에서 코리보(KORIBOR) 연동대출로 거래조건을 변경했으나 기업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가감금리는 직원이 처음 대출할 때 기재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 최근 대출서류를 교부하면서 잘못된 가감금리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 같다”면서 “지난해 거래 조건이 변경된 뒤에는 CD금리가 아닌 코리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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