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서울 관악을 선거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5급 비서관 이모씨(37)와 6급 비서 조모씨(38), 이모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53)을 3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17~18일 실시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 명의의 25대를 포함해 8명의 명의로 총 190대의 일반 전화를 개설해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화는 여러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놓았다. 190대의 전화 중 54대에 여론조사 전화가 연결돼 이 전 공동대표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전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 김희철 후보를 94표 차로 누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여론조사 응답률이 4%인데, 이 전화들은 응답률이 100%여서 54대나 연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중 관악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투표권이 없거나, 성별이나 나이 등을 허위 응답해 문제가 된 것이 44건이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여론조사기관을 참관하면서 연령대별 진행상황을 입수해 이 전 공동대표의 선거 사무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지자들에게 연령대를 속여서 답하도록 24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투표는 마감됐으니, 다른 나이대로 응답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공동대표의 의원실 보좌진 6명 중 3명이 부정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만간 보좌진의 부정을 알았거나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 전 공동대표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 전 공동대표의 동선이 문제의 보좌진과 겹치는 정황을 포착해 기소 의견으로 이 전 공동대표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