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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출서류 임의변경 9600여건

KB국민은행이 임의로 변경한 집단대출 서류가 9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은 6일 “집단대출을 취급한 881개 사업장 9만2679개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9616건의 서류가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 등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분양 현장에서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대출서류를 일괄적으로 접수한다”며 “본점으로부터 서류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는 통지를 받은 영업점에서 수십, 수백명의 고객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 서류를 고쳐야 하는 업무 구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기간 임의 변경에 대해 “집단 중도금 대출기간을 통상적으로 3년으로 정했다가 실제 입주 예정기간인 24개월, 30개월 등으로 맞추느라 약정서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중도금대출은 시행(시공)사와 은행 간에 대출조건(금리, 기간,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완료된 후에 취급되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 잘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출서류가 전산으로 출력되도록 대출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의 사례를 계기로 전체 은행에 집단대출 서류가 변경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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