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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17만명, 캠코 소액대출 대상 포함

입력 2012.09.09 21:5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성실 상환 고객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 대상을 지난 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자로 확대했다. 소액대출 지원금액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캠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나 바꿔드림론을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연 4%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낮은 이자와 5년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된 법원 개인회생자는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다 갚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소액대출 지원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상환능력 및 부채수준 등을 감안해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번에 신규로 대상에 포함된 법인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신용회복 의지가 분명한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과 대상을 대폭 늘렸다”며 “이번 조치로 17만여명의 법원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가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1288)로 문의한 후 캠코 본사 또는 지역본부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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