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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50%·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

입력 2012.09.10 21:27

  • 박철응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라는 또 하나의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감면과 면제 기간이 석달도 채 되지 않는 초단기 대책이라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중 9억원 이하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50%씩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득 시점은 잔금납부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부동산… 취득세 50%·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취득일은 매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 7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7060가구이며, 수도권에만 2만9300가구가 몰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 이후 거래량이 전년보다 22% 늘어나는 등 효과가 검증됐고, 이번에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기간이 워낙 짧고 미분양 물량이 중대형 위주여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취득세 감면은 두달이나 석달짜리 단기 대책인데,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도 벅찬 시간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주택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중대형이 수도권 미분양의 6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감면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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