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금융기관에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대출이자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DSR(채무상환비율)의 상승과 가계부채 조정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DSR 수치가 상승하는 것은 부채 증가에 비해 소득 감소가 컸거나 가계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금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무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40만원을 은행 원리금 갚는 데 사용했다면 채무상환비율은 40%가 된다. 한국 가계대출의 채무상환비율은 2008년 5.4%에서 2011년 12.9%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14%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전적으로 대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가계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로 투기 목적의 대출을 했다고 해도, 대출 책임이 대출자에게만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대출 수요가 줄어들자 은행은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은행은 대출 초기에 이자만 내도록 하는 거치식으로 대출을 실행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이 늘어나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대출자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대출자의 대출 책임을 담보로 된 부동산에만 한정하고 그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별로 세분화해 금리를 낮춰주고, 일시상환대출을 장기 원리금상환대출로 바꾸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