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를 국책사업 부문과 공기업 자체 사업 부문으로 나눠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서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채무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국책사업 재원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분의 1 이상임을 감안할 때, 부채의 책임성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분 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 책임 부문과 공기업 책임 부문을 구분하면 정부의 상환 책임도 명확해지고, 방만한 운영을 한 공기업에는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정부 부채나 다름없다. 특히 토지주택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은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2011년 말 현재 이들 기관의 부채는 252조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들 8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일반 공기업보다 더욱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및 관련 자료는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적용하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 관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