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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분 매각 비밀논의” 보도 한겨레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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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분 매각 비밀논의” 보도 한겨레 기자 고발

입력 2012.10.16 22:28

수정 2012.10.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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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혹 제기…한겨레 “취재과정 공개하겠다”

MBC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간부들이 만나 정수장학회의 소유 지분 매각을 논의한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MBC는 이날 한겨레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BC는 “최 기자는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해당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한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대화 석상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MBC는 이번 보도로 MBC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MBC는 지난 15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양측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겨레, 교묘한 왜곡까지…정치 논란 증폭시키나’라는 별도의 기사에서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정수장학회가 판 MBC 지분을 특정지역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한겨레는 “MBC가 정수장학회와 비밀리에 MBC의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도청 논란이 일자 16일자 신문을 통해 “왜곡보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화록 확보는 도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취재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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