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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출석 요구

입력 2012.11.05 19:37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된 정수장학회 문제가 서울시의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이창원 사무처장, 그리고 고 김지태 회장의 유족대표인 김영철씨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13일 오전10시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또 서울시의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서면질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박근혜 전 이사장이 1998~1999년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 2억3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당시 상임이사였던 이창학 사무처장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최필립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강압적인 헌납임을 인정한 만큼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의 정수장학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시의원(민주통합당)은 “이 문제는 박근혜 전 이사장 역시 출석해 답변해야 하나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점을 감안해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로 했다”며 “박근혜 전 이사장의 답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 반드시 서면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필립 이사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증인채택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은 출석을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진통을 벌였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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