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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 압박보다 구치소 낮다는 여수 공금횡령 사범

입력 2012.11.19 09:22

  • 나영석 기자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에 ‘오명’과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시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전남 여수시의 거액 공금 횡령사범인 김모씨(39)가 구속된 이후 ‘구치소 찬가’를 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8일 이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 여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차라리 사채업자로부터 벗어나게 돼 기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19일 오전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모씨(65·공화동)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낄줄 모르는 철면피”라며 “오현섭 전 시장에 이어 시민들에게 또 다시 큰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인은 여수지역 무등록 사채업자 김모씨(45·구속)등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감금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아 정신분열세인 ‘빙의증상’을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느껴왔다는 것이다.김 여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결혼 패물과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까지 뜯기는 수모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 여인은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전체 횡령액의 절반이 넘는 45억원을 뜯겼다.

그는 사채업자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개인 사채업을 하기 위해 210억원을 빌려 월 10부~30부의 고리 이자를 부담하면서 결국은 파경을 맞았다.

김 여인은 이번 80억원대 공금횡령사건의 중심 인물인 여수시청 8급 기능직원 김모씨(46·구속중)의 부인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인은 남편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며, 67억원의 횡령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27억원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인은 횡령을 통해 얻은 불법자금 4억여원으로 남동생(37·불구속 기소)에게 43평형, 친정 아버지에게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해주고, 언니에게는 23평형 아파트 전세보증금 6700만원을 대주는 등 주로 친정을 위해 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무원 김씨도 평소 알고 지낸 최모 여인(39·구속)에게 4억2000여만원을 선뜻 건네는 등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짓을 저질러 온 사실이 확인됐다.하지만 이들의 구속 당시 은행잔고는 33만원 뿐이었다.

검찰은 공무원 부부가 형사처벌 이후를 대비해 거액의 자금을 숨겨두었을 가능성도 제기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들의 거래 상대방 103명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및 의심거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했으나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손실액 보전을 놓고 청내 파문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거액을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2000여 시청 공직자와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여인에 대해서도 남편과 꼭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 손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김 여인은 한때 여수시청에서 일용직원으로 남편과 함께 근무하는 등 시청의 회계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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