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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면파업 왜… 정치권 때문에 버스·택시 ‘대중교통법’ 충돌

입력 2012.11.20 22:06

수정 2012.11.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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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여야 법개정안 상정

대중교통 인정 갈등 부추겨

버스업계가 오는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정부 지원금을 새로 얻어내려는 택시업계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의 ‘내 몫 지키기’가 충돌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이미 지난 6월 한 차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주된 요구 조건은 요금 인상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버스업계가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명목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받는 것처럼 택시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택시 종사자들은 하루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월평균 임금은 125만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발빠르게 화답하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이 커졌다.

자연스럽게 버스업계는 발끈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택시가 과잉 공급된 게 원인인데 정부 지원금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파업 결의문을 통해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 수급 관리 책임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은 한 번에 많은 고객을 싣고 가는 교통수단을 지원해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라며 “택시 승객은 많아야 3~4명인데 이용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해묵은 논란이다. 2004년 의원 입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18대 국회 때 각각 3건과 6건의 의원 입법안이 제안됐다 모두 폐기됐다. 특히 택시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도 전국택시노동자연맹 간담회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택시업계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후보는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을 얘기했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택시기사들은 ‘달리는 구전 홍보단’으로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21일 법사위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버스업계의 얘기를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법안 처리 문제는 원내 일이다. 우리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물러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낸 법안으로 찬성”(법사위 간사 이춘석 의원)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4만8000대에 이른다. 수송분담률이 30%를 넘는 버스가 동시에 멈춰서면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 역할이 크다”면서 “지하철이 없는 많은 지역에서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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