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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사이에 돌고래가 죽어간다

입력 2012.12.13 22:26

수정 2012.12.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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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체 상고 땐 방류 늦어져

불법포획돼 모진 공연에 시달리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4마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풀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돌고래쇼 공연업체가 상고할 수 있어 언제 ‘자유’가 허락될지는 알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쇼 업체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지만 돌고래는 벌써 6마리가 죽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3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귀포시 퍼시픽랜드(주) 대표 허모씨(54)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돌고래 11마리를 불법매입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돌고래에 대한 몰수형도 함께 선고했다. 풀어주라는 얘기다.

하지만 업체 측이 상고할 경우 돌고래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1년여를 더 기다려야 한다. 허씨 등은 1심에서 남방큰돌고래가 불법포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인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했다.

돌고래쇼도 계속했다. 돌고래들은 매일 4~5차례씩 공연에 투입됐다. 업체 측은 최소 10억여원의 입장료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1심이 끝난 후 돌고래 해순이가 목숨을 잃었다. 앞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마리가 죽었다. 허씨 등이 사들인 돌고래 11마리 중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은 5마리뿐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야생 상태에서 하루에 160㎞ 이상을 고속으로 수영하는 남방큰돌고래들이 몇 m만 수영해도 벽에 부딪히는 좁은 수족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돌고래들의 폐사 이유를 설명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40년 이상을 산다.

동물자유연대 이기순 국장은 “돌고래들에 대한 몰수형이 결정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업체 측이 상고할 것이 가장 두렵다”며 “서울대공원에 있는 ‘제돌이’가 내년 4월 제주 바다에서 방류훈련을 받는 만큼, 다른 4마리도 제돌이와 함께 방류훈련을 받도록 방류 시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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