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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검찰 “BBK 무혐의”… 2012 경찰 “국정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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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검찰 “BBK 무혐의”… 2012 경찰 “국정원 무혐의”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경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충분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한밤중에 갑자기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사정기관이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2007년에는 검찰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2007년 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는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난 투자자문회사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11월 초 실체를 밝혀달라는 고발로 공이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12월5일 한 달 만에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는 대선을 14일 앞둔 시기였다. 검찰은 논란을 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와 이 후보, 김경준 BBK 대표의 관계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후보를 소환조사하지도 않았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뒤 이 후보는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에는 경찰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1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고 공격하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찰 수사 중인데 왜 피의자 편을 드시냐”고 맞섰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날 선 공방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심야 시간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이 대선 전에 서둘러 국정원의 개입 여부에 선을 그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접속 기록이 삭제됐을 수 있고 컴퓨터에 남아 있지 않은 댓글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이미 무혐의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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