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지태씨 유족들 ‘주식 양도 청구’
‘최필립-이진숙 대화’ 녹음 보도 기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85)의 자진사퇴와 별개로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민·형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은 서울고법 민사12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의사 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유가족들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의 매매·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공탁금 2억원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유가족이 항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결정이었다.

정수장학회 직원이 26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보안키를 누르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김지태씨 유가족들이 부산지·고법에 “국가에 헌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원고 패소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지난해 11월 상고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1·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인지대 4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가족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사 최모 기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외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씨가 부패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유가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은 최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수장학회가 장학회 소유의 MBC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